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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고지항목

“비급여고지항목”은 피부과 홈페이지의 하단에 반드시 표시되어야 합니다. 의료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, 비급여 진료비용, 제증명 수수료 등은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입니다.

법적 근거 및 의무 사항

1. 의료법 제45조 및 시행규칙 제42조의2

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 및 제증명 수수료 등 환자 및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(대기실, 홈페이지 등)에 고지·게시해야 합니다 법령정보센터+15국민건강보험공단+15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+15.
특히 웹사이트 운영 시,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+1suwonma.com+1.

2.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(2023.10.25. 개정)

비급여 고지 대상은 해당 의료기관이 징수하는 모든 항목이며, 환자에게 사전 고지하고, 서면 동의까지 받아야 함 법령정보센터.
고지 방식은 메뉴판, 벽보, 홈페이지 등 폭넓게 인정됩니다 메디칼타임즈.

3. 제증명수수료 기준 고시 (2021.02.05 시행)

의료기관은 별표의 상한 요금 범위 내에서 자체 금액을 정할 수 있고, 홈페이지에 고지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+3법령정보센터+3국민건강보험공단+3.
변경 시에는 14일 전 고지해야 합니다 Hira+1국민건강보험공단+1.

어떻게 정리하고 표시하면 좋을까?

A. 고지해야 할 항목

1.
비급여 진료항목 (예: 레이저, 필러, 보톡스 등)
2.
제증명수수료 항목별 금액
3.
사전 고지 및 동의 절차 안내

B. 표시 위치 및 형태

홈페이지 하단 (푸터 영역) 또는 비급여 안내 페이지에 대표 섹션으로 배치.
각 항목을 표 형식으로 정리:
항목 | 설명 | 금액 | 비고
예시:
항목
설명
비용 (₩)
비고
보톡스 (1부위)
비급여
200,000
사전 동의 필요
제증명서(진단서)
일반진단서
최대 20,000
상한선 내
제증명서(통원확인서)
통원확인서
최대 3,000
상한선 내
비용 변경이 있을 경우, 변경 전후 비교공고일 14일 전부터 공개, 홈페이지에 업데이트.

C. 사전 동의 및 안내 방식

diff 복사편집 [ 비급여 안내 ] - 본원에서 제공하는 비급여 시술(레이저, 필러 등)은 치료 전 비용 및 효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며, 사전 동의서를 받습니다. - 관련 비용은 홈페이지 고지 기준에 따르며, 변경 시 사전 안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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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

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 수수료는 법적으로 홈페이지 포함 공지 의무가 있으며, 사전 고지 + 동의 절차도 필수입니다.
표, 글, 링크 등을 활용해 명확하게, 변경 시에는 14일 전 고지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구성하세요.

예시 1

예시 2